공동주택 공시가격 공개… 17일부터 열람

  • 입력 2006년 3월 14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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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전국 공동주택 870만 채의 ‘2006년도 공시가격안’을 소유주에게 공개해 의견을 청취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국세청이 공동주택에 대한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기준시가’로 공시했으나 올해부터는 건교부가 ‘공시가격’으로 발표한다.

공동주택 소유주들은 이 기간 중 건교부의 홈페이지(www.moct.go.kr)나 시군구청, 읍면동 사무소 등에서 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인터넷이나 우편을 통해 건교부, 지방자치단체, 한국감정원 등에 의견을 낼 수 있다.

신청서는 인터넷으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각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신청 양식을 받을 수도 있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이 가격을 재검증해 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건교부는 재조사 절차를 거쳐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4월 28일 공시할 예정이다.

궁금한 내용은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민원 콜센터’(1577-7821)로 문의하면 된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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