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법무 “편법증여관련 필요시 이건희회장 소환 가능”

  • 입력 2006년 2월 14일 2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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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법무부장관은 14일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증여 사건과 관련해 "필요할 경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소환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이 회장을 소환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 회장도 검찰에 고발됐고, 다른 피고발인과 마찬가지"라며 이 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당초 검찰 계획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밝혔다.

천 장관은 그러나 "현재 수사 진행 상 이 회장을 당장 소환 조사할 필요는 없다는 검찰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또 국민의 정부시절 도청 사건과 관련해 1999년 법무부가 국가정보원과 함께 휴대전화는 도청이 안된다고 일간지에 광고한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매우 유감스럽다"며 "앞으로는 검찰이 모든 수사에 있어 객관적인 진실을 잘 파헤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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