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자금, 기존 주택대출 갚아야 신청자격

  • 입력 2006년 2월 6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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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로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갚을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와 은행업계는 이처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요건을 강화했다고 5일 밝혔다.

은행들은 대출 요건을 갖췄더라도 이미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빌려 주지 않기로 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빌리려면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갚은 뒤에 신청해야 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은 금리가 연간 5.2%(부부합산 연간소득 2000만 원 이하는 1억 원까지 4.7%)로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1%포인트 정도 낮다.

건교부 관계자는 “미리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가 등기 이전이 끝난 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빌려 은행 빚을 갚는 사례가 많아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또 35세 이상 단독가구주라도 가구 분리를 한 지 1년이 지나야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빌려 주기로 했다. 35세 미만 단독가구주는 이미 지난달 31일 대출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지난해 11월 도입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저금리의 이점 때문에 대출 희망자가 많이 몰려 재원 고갈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중산층이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자 지난달 31일 대출 요건이 크게 강화됐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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