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LGT에 3억 과징금

  • 입력 2005년 12월 27일 03시 00분


통신위원회는 26일 LG텔레콤이 ‘실속형 요금할인제’를 운영하면서 이용약관과 달리 신규가입자 위주로 운영하고 기존 가입자를 부당하게 차별해 3억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영업활동 과정에서 약관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경기동부방송 등 28개 케이블TV 업체에 총 3억29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두영 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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