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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카지노에 빠진 학교 행정직, 친한 교사 노후자금 14억 탕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6-04-17 16:45
2026년 4월 17일 16시 45분
입력
2026-04-17 15:21
2026년 4월 17일 15시 21분
황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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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278차례 돈 빌리고 안 갚아
재촉하면 “뛰어내려야 할 지경” 위협
지인을 속여 약 2년간 14억 원을 편취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뉴스1 DB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며 친분을 쌓은 지인에게 약 2년간 14억 원을 뜯어낸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여)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 대출까지 유도…278차례 걸쳐 14억 편취
A 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총 278차례에 걸쳐 지인 B 씨로부터 약 14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육공무직으로 근무한 A 씨는 과거 같은 학교에서 일하며 친분을 쌓은 B 씨에게 “딸의 원룸 보증금도 필요하고,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아파트와 토지를 처분하면 변제할 수 있다”며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당시 A 씨는 본인과 남편 명의의 사채로 인해 매주 1000만 원가량의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고, B 씨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마이너스통장 개설 등 대출 방법까지 알려주며 B 씨가 추가로 돈을 마련하도록 유도했다. B 씨는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대출까지 받아 여러 차례 돈을 건넸지만,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B 씨는 “이젠 한계고 도와줄 방법이 없다. 대출 만기 문자가 와서 다시 연장하고 왔다”, “나도 지금 죽을 지경”이라고 호소했지만, A 씨는 오히려 “무슨 일이 나면 저는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코너에 몰려 있다”는 식으로 집요하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B 씨로부터 받아낸 돈 일부를 자신과 가족의 채무 변제에 사용했고, 내국인 출입 카지노인 강원랜드에서 도박 자금으로 탕진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매달 적게는 3차례,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