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통신자료 요청權주기로

  • 입력 2005년 12월 2일 03시 02분


코멘트
앞으로는 국세청도 통신사업자로부터 ‘탈세 자료상(商)’ 등에 대한 통신자료를 넘겨받을 수 있게 돼 국세청의 탈세 조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자료상’에 대한 통신자료를 통신사업자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국세청에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과기정위는 2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유무선 전화, 인터넷 가입자 등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법원 검찰 수사기관의 장, 정보기관의 장으로 제한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료상이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등 세금 탈루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은 인터넷 광고,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판매하고 있다.

당초 국세청은 모든 조세범죄 혐의자에 대한 통신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국세청에 과도한 조사권을 부여할 경우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반대해 대상이 대폭 축소됐다.

사채업자나 기획부동산업자 등도 통신자료 제출 요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