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또 오를듯…피해자 위자료 인상 검토

  • 입력 2005년 11월 16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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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 받는 위자료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위자료는 보험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위자료가 많아지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받는 보험금 수령액도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도 소폭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15일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와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를 조금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위자료 체계는 현재 상해 등급에 따라 최고 200만 원(1급)에서 최저 9만 원(14급)으로 돼 있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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