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11-16 03:022005년 11월 16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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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도 소폭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15일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와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를 조금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위자료 체계는 현재 상해 등급에 따라 최고 200만 원(1급)에서 최저 9만 원(14급)으로 돼 있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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