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車요일제 위반 ‘삼진 아웃’

  • 입력 2005년 10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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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중순부터 전자 칩이 부착된 새 승용차 요일제 스티커를 붙이고도 이를 지키지 않는 서울 지역 차량에 대해서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삼진 아웃’에 걸리면 그동안 요일제로 받았던 보험료 할인 혜택(자차·자손 각각 2.7%) 및 자동차세 감면액(연 5%)을 모두 변상해야 한다.

서울시 신연희(申燕姬) 행정국장은 “그동안 준비해 온 무선주파수 인식시스템(RFID) 사업자가 최종 선정돼 다음 달 중 서울 일부 지역 도로에 시범 설치할 계획”이라며 “현재 사용 중인 스티커를 순차적으로 전자스티커로 교체한 뒤 12월부터 ‘삼진 아웃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무선주파수 인식시스템은 전자 칩이 부착된 새 요일제 스티커를 인식하는 기술로 요일제의 혜택만 받고 이를 지키지 않는 얌체 운전자를 적발하기 위해 준비됐다.

서울시는 이 시스템을 혼잡통행료가 부과되는 남산 1, 3호 터널 앞 등 서울 지역 주요 도로 20여 곳에 설치키로 했다.

‘삼진 아웃제’로 인한 변상액은 자동차세에 합산해 부과하게 된다.

서울시 강태웅(姜泰雄) 승용차 요일제 추진반장은 “앞으로 보험료 및 자동차세 할인을 받으려면 새 스티커로 교체해야만 한다”며 “그러나 기존 스티커로도 혼잡통행료 할인 등 나머지 혜택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가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승용차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는 보험료, 자동차세 할인 혜택과 함께 혼잡통행료 50% 할인, 공영주차장 요금 20% 할인, 거주자 및 환승 주차장 신청 시 우선권 부여, 자동차 무료 검사 및 주유 할인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신 국장은 “서울시가 연간 2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혜택만 보고 요일제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를 가려낼 필요가 있다”며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적발되는 운전자는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적발 횟수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승용차 요일제를 신청한 차량은 모두 220여만 대이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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