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기업에 직원 1인당 月50만원까지 지원

  • 입력 2005년 10월 26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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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최소 57세까지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되 임금의 일정액을 깎는 기업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노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임금피크제 지원 잠정안을 마련해 공청회(26일)를 거쳐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연내에 개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내년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안에 10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의 고용기간을 늘리기 위해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깎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거나 늘리는 제도.

잠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임금피크제 적용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54세부터 최대 6년간 삭감 임금의 절반 범위 내에서 월 최고 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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