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수출입 업체들은 전국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수출입 신고 등 160여 종의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도 인터넷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또 수출 선적 기한과 관세 분할 납부 기한 등 관세 행정 사전 안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관세청은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환급금 지급 결정, 수출입 신고 수리 통보 등 30여 가지 세관 통지사항을 실시간 알리기로 했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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