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은 이날 “입찰에 참가한 조선업체 중 유일하게 STX조선이 LNG선 건조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사전심사에서 탈락했다”면서 “이는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STX조선은 또 “STX조선이 LNG선 건조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탈락시킨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STX조선은 LNG선 건조 실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유사선박 건조 실적이 미미해서 탈락한 것”이라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이 심사한 결과 STX조선은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가스공사는 “현재로서는 STX조선에 대해 대응할 계획이 없으며 앞으로 상황을 지켜본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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