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증축 면적 전용 30%까지 허용

  • 입력 2005년 9월 7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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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매입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또 지은 지 20년이 넘은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전용면적의 30%까지 증축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매입임대 의무기간 연장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해 취해졌다.

리모델링 증축 허용 면적이 당초 20%에서 30%로 10%포인트 늘어난 것은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면서 노후 아파트를 리모델링으로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정부는 또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앞으로 건설할 임대기간 10년 이상,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과 분양으로 전환할 때 받는 분양가를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형 임대주택은 중산층용 주택이므로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30∼70% 수준으로 억제하는 서민용 임대주택보다는 공공기관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가 부도를 내거나 파산해 임대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어서 임대주택을 분양할 때에는 해당 주택에 사는 입주자에게 우선 청약권을 주기로 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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