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노벨상 수상자 한국올때 최대사례비는 2000만원”

  • 입력 2005년 8월 23일 03시 08분


코멘트
‘정부 초청으로 방한한 노벨상 수상자에 대한 사례비는 최고 2000만 원.’

재정경제부는 22일 정부 주최 국제행사에 국내외 저명인사를 초청할 때 지급하는 사례비의 상한선을 정한 ‘국제 IR행사 초청여비와 사례비 지급기준’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례비 지급기준은 초청 인사의 직업과 유명도 등에 따라 4단계로 분류돼 있다.

해외 인사의 경우 노벨상 수상자나 부총리급 이상 고위 관료, 다국적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이 가장 높은 S등급으로 분류됐다. 이들에 대한 사례비는 최고 2만 달러(약 2000만 원)이며 1등석 항공권과 최고급 호텔 숙박료 등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