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후 은행권 고가매입 후순위채 비과세

  • 입력 2005년 6월 20일 02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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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외환위기 당시 금융회사가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설립한 자산유동화회사(SPC)에서 후순위채권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한 것은 부당행위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 등 금융회사는 후순위채권 고가 매입에 따른 손실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 법인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금융회사가 후순위채권을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인수하긴 했지만 자산유동화 관련 법규에 따라 부실채권을 청산하기 위한 조치였던 만큼 특수 관계자 사이의 부당거래로 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은행 등 금융회사는 1999∼2003년 부실채권을 SPC에 매각했다. SPC는 회수가능성이 높은 채권을 담보로 선순위채권을 발행해 일반인에게 팔았고, 나머지 채권을 담보로 후순위채권을 발행해 금융회사에 되팔았다.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는 후순위채권을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지적을 국세청으로부터 받았다.

예를 들어 은행이 시가 4억 원인 후순위채권을 10억 원에 산 뒤 나중에 시가와 매입가의 차이인 6억 원을 손실로 보고 비용 처리했다면 이는 특수 관계자 사이의 ‘자산 고가 매입’에 해당돼 비용 처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국세청의 종전 입장이었다.

:후순위채권:

채권 발행기업이 파산했을 때 채무 변제 순위가 일반 채권보다는 뒤지고 우선주나 보통주보다는 앞서는 채권.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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