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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6월 13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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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 전 회장 측이 “시대 상황상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어 사건의 실체와 위법성을 둘러싸고 법적, 사회적 논란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수사는 불가피=검찰이 파악한 대우그룹의 분식회계 규모가 41조 원에 이르는 등 혐의가 중대하기 때문에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 김 전 회장의 참모 역할을 했던 상당수의 옛 대우그룹 간부들이 구속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여서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렇다. 김 전 회장도 이 같은 상황을 감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그가 입국 후 검찰 대신 병원으로 옮겨질 것이라는 얘기가 있으나 검찰은 “턱도 없는 소리”라며 일축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가능한 한 구속기간(20일)을 모두 활용해 수사한 뒤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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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끝나 재판에 넘겨진 후에는 김 전 회장의 연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또 판결이 확정된 후 김 전 회장에 대한 사면·복권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김 전 회장의 혐의=대우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해 2001년 3월 발부된 체포영장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1997년과 1998년 회계연도 결산 과정에서 가공자산 조작 및 차입금 누락 등의 수법으로 5개 계열사에 대해 41조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하도록 지시해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0조 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또 ㈜대우가 영국 미들섹스에 뒀던 비밀 금융조직인 ‘영국금융센터(BFC)’를 통해 수출대금 미회수와 해외 차입금 누락 등의 방식으로 25조 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이 세명금속공업과 세명공업 등 6개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했으면서도 이를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1998, 99년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때 이들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2001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고발됐다.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 퇴출저지 과정에서 그룹 관계자들과 함께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김 전 회장을 사건의 공범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김 전 회장에 대한 기소와 공소유지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 측의 해명과 반박=김 전 회장의 혐의에 대해 옛 대우그룹 관계자들은 “사실관계가 지나치게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41조 원의 분식회계 규모에 대해 “이는 1997년과 1998년 회계연도의 분식액을 편의상 합산하여 발표한 것”이라며 “실제 분식 규모는 회계연도 최종 해인 1998년을 기준으로 산정된 21조 원이고 이마저도 당시 비정상적인 달러당 원화 환율을 감안하면 크게 부풀려진 금액”이라고 반박했다.
또 “김 전 회장이 개인적으로 회사 돈을 빼돌리거나 치부한 적은 없다”며 “적어도 도덕성에서만큼은 비난받을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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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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