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최소면적 6만5000평으로 낮춰

  • 입력 2005년 6월 8일 0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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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20만 m²(6만5000평) 이상이면 주거단지나 위락단지 등을 짓는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또 한국철도공사(옛 철도청)가 도시개발사업자로 지정돼 철도역사 주변 개발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8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학교와 도로망 등 기반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허용 최소면적을 30만 m²(9만750평)에서 20만 m²로 줄여주기로 했다.

개발대상 부지에 논밭 등과 같은 생산녹지가 30% 이내라면 자연녹지로 용도를 바꾸는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도시개발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건교부 권병조 도시관리과장은 “이번 조치로 도시개발사업이 쉬워져 민간이 조성하는 택지공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또한 도시개발사업자로 철도청을 추가 지정했다.

현재는 건교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지자체의 투자기관, 건설업체 등만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가 전국 철도역사에서 추진 중인 각종 역사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공사는 현재 △대전역(26만 평) △용산역(15만 평) △수색역(29만 평) △동대구역(6만8000평) 등지에서 주거 상업 업무시설 등이 들어서는 복합단지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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