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관계자는 8일 “이달 중순경 모든 절차가 끝나 인증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며 “1000여 명에 이르는 계약자들에게 이달 중 차를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디젤 승용차 판매 허용의 전제조건으로 환경단체들이 요구해 온 ‘에너지 세법 개정안’의 통과가 늦어지자 배출가스 인증서를 내주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재정경제부가 경유 값을 휘발유 값의 75%까지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6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예정대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밝힘에 따라 인증서를 내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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