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위조된 가계수표 등을 액면가의 10%에 구입한 뒤 이를 술집에서 사용한 혐의로 이모(37)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 등은 지난해 8월 초순부터 최근까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컬러복사기와 컴퓨터 등을 이용해 액면가 500만 원짜리 가계수표 227장(11억3500만 원 상당)과 약속어음 6장(액면가 2억5000만 원)을 위조한 혐의다.
이들은 일간지 등에 ‘가계수표와 약속어음을 판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 온 이씨 등에게 장당 50만 원씩을 받고 판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증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구입한 이 씨 등은 올해 2월 11일 대구 남구 봉덕동 모 주점에서 장당 50만 원에 산 액면가 500만 원짜리 위조 가계수표를 술값으로 지불하는 등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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