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토막소식

  • 입력 2005년 4월 12일 19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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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는 대형할인점 등에 밀려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유통시설 개선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천시내에서 면적 200m² 이하의 매장을 1년 이상 운영한 유통 업자다. 내부 구조 및 판매시설 변경이나 외부 간판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한 점포당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25일까지 시 지역경제과로 하면 된다. 032-32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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