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제보자 620만원 첫 포상

  • 입력 2005년 4월 3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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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이 관련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지급됐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에 관해 제보를 한 A 씨가 지난달 62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7월 주가조작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회계제도 선진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이후 첫 사례다.

금감원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초 한 상장기업의 주가조작 사실을 발견해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금감원에 제출했다.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조사 작업을 벌여 혐의사실을 확인한 뒤 검찰에 고발했으며 A 씨에게는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달까지 수백 건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실제 조사에 착수하는 대상은 신고 건수의 2% 수준에 불과하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건도 있어 앞으로 포상금 수령자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신고자는 철저히 신원이 보호되므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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