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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3월 30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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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사업자 선정을 맡은 방송위원회가 지난해 12월에는 인터넷 매체의 지분 참여를 금지했다가 올 2월에 (참여할 수 있다는) 새로운 유권 해석을 했는데, 이를 특정 인터넷 매체에만 알려주었다”고 밝혔다. 이에 오마이뉴스 측은 자사 홈페이지에서 “김 최고위원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 오마이뉴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할 것임을 명백히 해둔다”고 밝혔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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