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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3월 30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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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부터 상가 오피스텔은 골조공사의 3분의 2 이상을 마친 뒤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분양을 하는 후분양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후분양제가 적용되는 상가나 오피스텔은 ‘경기 2005-1, 2005.4.30’처럼 분양신고 번호와 날짜가 분양광고에 반드시 들어간다.
분양광고에 분양신고 번호와 날짜가 없이 ‘건축허가 완료’ 등으로만 돼 있으면 후분양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새 분양법이 적용되면 시행사가 분양신고 전에 건축물이 들어설 땅을 매입하고 건축허가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 과정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적다. 신탁계약이나 보증보험 등을 통한 보증도 받아야 하므로 시행사가 부도가 나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음 달 23일 전에 입주자를 모집하면 후분양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는 다음 달 23일 이후까지 미계약분이 남아 있어도 새 분양법에 관계없이 분양할 수 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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