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金 前과장 7년만에 검거… 대주주에 249억 불법대출

  • 입력 2005년 3월 18일 18시 26분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황윤성·黃允成)는 대출이 금지된 신용금고 대주주에게 서류를 위조해 담보도 없이 249억여 원을 대출해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18일 전 S신용금고 여신담당 과장 김모(41)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1997년 12월 자신의 장인인 남모 씨 명의로 대출 서류를 꾸며 당시 신용금고의 실제 소유주였던 이모(42·수감 중) 씨에게 6억여 원을 대출해 주는 등 이듬해 5월까지 38차례에 걸쳐 이 씨와 이 씨 소유의 계열사 등에 거액을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거액의 부당 대출로 신용금고는 파산했고, 김 씨는 7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가 최근에 체포됐다.

이 신용금고의 실소유주였던 이 씨는 ‘기업형 주가조작 1세대’로 불리는 인물. 이 씨는 1998년 은행 대출금과 공금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