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3차 동시분양 임대아파트의 보증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일자 건설교통부가 18일 해당 업체들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건교부에 따르면 동탄 임대아파트 30평형대의 보증금은 택지비 148만 원, 건축비 339만 원 등 평당 600만 원 선이 적절하다는 것. 따라서 업체들이 평당 보증금을 700만∼740만 원으로 정한 것은 폭리에 가깝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건교부의 판단이다.
업체들이 정한 보증금은 일반분양 아파트 30평형대(740만∼860만 원)와도 큰 차이가 없어 최근 논란이 돼왔다.
건교부는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임대 조건을 개선하도록 한 뒤 응하지 않으면 공공택지 입찰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에 법인세 조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은 일반 아파트와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총연면적 비율) 차이 등을 고려하면 평당 토지 가격은 20만∼30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임대보증금을 크게 낮추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또 일반 아파트와 동일한 고급 마감재를 쓰는 등 건축비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는 것. 모아건설 최령(崔令) 이사는 “분양가는 건축비와 토지비로 결정되는데, (일반 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15∼17일 실시된 청약접수 결과 4개 단지 임대아파트 2916가구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390가구가 미달됐다. 16개 평형 가운데 모집 가구 수를 채운 것은 6개 평형에 불과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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