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재기 꿈 ‘보글보글’…라면 한달 100만상자 판매

  • 입력 2005년 3월 8일 1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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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발생한 우지(牛脂) 파동의 충격으로 결국 1998년 화의(和議)에 들어갔던 삼양식품이 최근 법원에 화의 종결을 신청하며 재기에 나섰다.

8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화의 종결을 신청하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삼양식품은 1998년 9월 화의에 들어간 이후 6년여 동안 본사 사옥과 자회사 등을 매각해 마련한 돈과 최근 인기를 다시 찾고 있는 ‘삼양라면’ 판매에 힘입어 채무액 3351억 원 중 98.5%인 3302억 원을 변제했다.

삼양식품이 화의종결을 신청하기까지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힘이 됐다. 화의 기간 중에 서울 종로구 수송동 사옥과 부산공장을 판 것은 물론 자회사로 있던 강원레저(골프장), 삼양유지사료 등도 매각해 채무를 갚았다.

회사의 역량을 라면 사업에 집중함에 따라 30여 개 라면 제품 중 주력상품인 삼양라면 판매도 늘고 있다.

2003년까지만 해도 월평균 40만 상자였던 판매량이 2004년 월평균 70만 상자를 넘었고 올해 1월에는 100만 상자가 팔렸다.

삼양식품은 회사를 대표하는 삼양라면 판매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 올해 매출 목표를 3300억 원으로 2004년 2475억 원보다 33% 늘려 잡았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이번에 화의가 종결된다면 우지 파동 사건의 ‘악몽’에서 사실상 벗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1989년 발생한 우지 파동은 당시 삼양식품 라면에 비식용 쇠기름이 쓰였다는 논란으로 삼양식품 책임자가 구속되는 사태까지 갔던 사건. 이후 삼양식품은 8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1997년 8월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그 사이 삼양라면의 판매가 중단될 정도로 영업상의 피해가 많아 1997년 말 찾아온 외환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이듬해인 1998년 화의에 들어갔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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