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대구 남구청 대형 할인점 규제 논란

  • 입력 2005년 3월 3일 22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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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청이 재래시장 등의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 할인점 설립을 규제하는 업무지침을 마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이 업무지침에 따르면 매장면적이 3000m² 이상인 대형 할인점은 개설 기준을 인구 15만 명당 1개 업체로 규제키로 했다.

또 매장면적 2000m² 이상 대형 점포의 경우 상업지역에서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순수 매장면적도 연면적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인구가 18만여 명인 남구에는 이미 매장면적 1만5000여m² 규모의 할인마트 1곳이 있어 대형 할인점 개설은 더 이상 어렵다는 것. 그러나 현행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르면 대규모 할인점 등의 개설은 도시 크기나 인구 규모에 상관없이 업체의 등록만으로 가능해 남구청 측이 마련한 업무지침은 시행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과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유통 전문가들은 “대형 할인점의 신규 진출을 구청 차원에서 마련한 업무지침으로 규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할인점 진출을 원하는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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