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배 한화부회장 “15억 뇌물제의 거절당했다”

  • 입력 2005년 1월 27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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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철 감사원장
전윤철 감사원장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엉뚱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7일 김연배(金然培) 한화그룹 부회장이 2002년 9월 초 전윤철(田允喆·감사원장·사진)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한화그룹이 대한생명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국민주택채권 15억 원어치를 뇌물로 건네려고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전 원장과 친분이 있는 한화국토개발 성하현 부회장이 김 부회장의 지시를 받고 전 원장의 집을 찾아가 집 앞에서 채권이 든 노란색 봉투를 전달하려 했으나 전 원장이 거절했다는 것.

김 부회장에게는 입찰 방해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에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전 원장은 “사실 관계가 다르다”며 펄쩍 뛰었다. 그는 “당시 알고 지내던 사람이 출근길에 찾아와 대한생명에 대해 자문을 하겠다고 해서 ‘자문에 응할 일이 없다’며 화를 내고 그대로 출근했다”고 밝혔다. 당일 “대한생명 건이라면 말도 붙이지 말라”고 박대했을 뿐 봉투를 들고 왔는지는 기억조차 없다는 것.

김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공여 의사표시는 뇌물을 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는 혐의여서 민감하다.

만약 전 원장이 뇌물을 주려 한다는 것을 알고서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았다면 형사소송법상 ‘공무원 고발’ 의무를 어긴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 법 234조 2항은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될 때에는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 원장 측은 “아파트 앞에서, 출근길에 운전사도 있는데 봉투를 건네려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일축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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