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저작권법 시행 2주…저작권자-누리꾼 치열한 신경전

  • 입력 2005년 1월 27일 17시 57분


《음반 제작자에게도 음반 전송권을 주는 개정 저작권법이 16일부터 시행되면서 저작권 문제에 대한 누리꾼(네티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개인이 홈페이지 배경 음악으로 가수의 노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가수와 음반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음반사 등은 불법 MP3 음악파일의 유통을 막는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이번 기회에 저작권에 대한 누리꾼들의 인식을 바꾼다는 계획이다. 이에 비해 일부 누리꾼은 불법 MP3 음악파일 또는 영화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는 ‘기술’을 공유하는 등 해결책을 찾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누리꾼들이 돈을 내고 내려받아야 할 파일을 공짜로 구하려다 적발될 수 있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누리꾼과 저작권자의 ‘숨바꼭질’=최근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에는 “소리바다 등을 통해 가수 ‘god’의 새 노래를 내려받았는데 30초 정도 재생된 뒤 끊어지는 ‘가짜’가 대부분”이라며 해결책을 묻는 누리꾼들의 질문이 줄을 잇고 있다.

소리바다와 같은 개인 대 개인 파일공유(P2P) 서비스에 가짜 파일이 너무 많아 진품(眞品)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얘기다.

저작권자들은 진품 파일의 불법 공유를 막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저작권자들은 최근 미국의 ‘오버피어’와 한국의 ‘노프리’ 등 서비스업체에 의뢰해 수천 개의 가짜 음악파일과 동영상 파일을 P2P 사이트에 올려놓고 있다. 이는 자료를 불법으로 공유하는 누리꾼을 막기 위해 등장한 기술이다. P2P 서비스에 수천 개의 가짜 음악 파일, 영화 파일 등을 올려놓으면 누리꾼들이 진품을 찾기 어려워진다.

누리꾼과 저작권자는 1990년대 중반부터 불법 자료 공유를 두고 ‘숨바꼭질’을 벌여 왔다. ‘하이텔’과 같은 문자 중심의 ‘PC통신’ 시절 불법 자료를 주고받는 누리꾼이 생겼으며 이때부터 서비스 제공업체가 불법 자료를 확인해 삭제했다.

1990년대 후반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면서 개인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불법 자료가 급증했고 개별 업체의 관리가 불가능해졌다. 이때부터 저작권자들은 홈페이지 운영자에 대한 고발 등의 법률적 대응을 강화해 왔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P2P 방식의 자료 공유를 통해 법률적 제재를 피해 왔다.

▽잘못 알려진 ‘기술’=가짜 파일, 저작권법 개정 등 불법 자료 공유를 막는 조치가 늘어나자 많은 누리꾼이 포털 사이트의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음악이나 영화를 내려받는 방법을 서로 묻고 있다.

이들은 서로에게 다른 P2P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자료 공유가 가능한 ‘웹하드’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권하고 있다. 웹하드 서비스란 인터넷의 저장 공간에 자료를 저장해 여러 누리꾼이 함께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로 업무용 자료를 나누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최근 영화나 음악 등을 불법으로 공유하는 데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 음반사와 영화사, 소프트웨어 회사 등의 시선이 P2P 서비스에 이어 웹하드 서비스로도 몰리고 있다.

노프리의 김철 이사는 “음반사를 대신해 가짜 파일을 국내 유명 P2P 서비스에 올릴 뿐 아니라 불법 자료를 유통시키는 누리꾼의 이름과 아이디(ID)도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만식 도레미미디어 부장은 “누리꾼을 직접 고발하는 건 최대한 자제할 계획”이라면서도 “웹하드는 회원 가입이 필요해 ID 등 개인을 나타내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이용자는 꼭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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