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트 카드 결제 허점 뚫고… 前 판매사원 1600만원 챙겨

  • 입력 2004년 12월 30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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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트카드(무기명 선불카드)를 이용한 신종 사기범죄가 등장해 카드결제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기프트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입한 뒤 따로 준비한 단말기를 이용해 구매승인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16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사기 등)로 김모 씨(36·무직)에 대해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11일 오후 2시경 서울 종로구의 한 금은방에서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는 기프트카드로 36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한 뒤 불법으로 승인을 취소한 다음 카드 한도를 처음 상태로 되돌리고 물건만 챙기는 등 49차례에 걸쳐 1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다.

김 씨는 훔친 기프트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뒤 인근 여관 등의 전화선을 이용해 카드결제단말기를 설치, 카드 전표에 적힌 사업자승인번호 등을 입력해 승인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졌다.

3년간 카드단말기 판매 및 설치 업무를 하다가 올해 3월 그만둔 김 씨는 기계작동법만 알면 다른 단말기에서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선불제 기프트카드의 경우 신용카드와 달리 신원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라며 “카드결제 승인 및 취소 단계에서 이 같은 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정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원 기자 po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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