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內 외국기업 투자 기한 끝나 일시중단 위기

  • 입력 2004년 12월 30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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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대기업의 수도권 내 투자 허용 기간이 올해 말로 끝나 외국인 투자가 일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는 30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일본 NEG 등 9개 업체의 한국 투자가 혼선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산집법 시행령은 수도권에 신규 공장 설립을 제한하고 있지만 종업원 300명 이상, 자본금 80억 원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올해 말까지만 공장 건립을 허용하고 있다.

경기도 당국자는 “외국인 기업에 대한 수도권 투자 허용 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12억4000만 달러(약 1조3020억 원)의 투자가 보류될 위기”라며 “당장 내년 1월에 공장을 착공하려던 외국인 기업이 투자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충청권으로 수도를 이전하려는 계획이 무산돼 국가균형발전계획에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해 기존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도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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