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유흥주점 등 광고 내보낸 유선방송사업자 과태료

  • 입력 2004년 12월 28일 18시 41분


코멘트
방송위원회는 불법 방송광고물을 내보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마포방송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인 에듀TV, EtN, 매일방송 등 7개 사업자에게 각각 350만∼1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송위는 ‘캔디랜드’(유흥주점)와 ‘라이프 홈쇼핑’ 등 불법 방송광고물의 송출을 의뢰한 6개 사업자에게도 각각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송위는 마포방송은 방송광고가 금지된 유흥주점 광고를, EtN은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를 내보냈다고 지적했다. 센추리TV(CTN)는 심의 내용과 다른 광고를 방영해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