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12-28 18:412004년 12월 28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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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는 ‘캔디랜드’(유흥주점)와 ‘라이프 홈쇼핑’ 등 불법 방송광고물의 송출을 의뢰한 6개 사업자에게도 각각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송위는 마포방송은 방송광고가 금지된 유흥주점 광고를, EtN은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를 내보냈다고 지적했다. 센추리TV(CTN)는 심의 내용과 다른 광고를 방영해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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