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분식회계 3년유예, 여당내 이견

  • 입력 2004년 12월 19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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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는 기업들의 과거 분식(粉飾) 회계 행위에 대해 내년부터 3년 동안 유예기간을 둬 증권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이같은 방향의 법개정에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 간사인 김종률(金鍾律) 의원은 19일 "과거 분식회계의 경우 기업이 스스로 정리할 여유기간을 주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정책위 방침"이라며 "실태 조사 결과 내년부터 3년간은 과거 분식행위를 집단소송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사위가 열린우리당과 민노당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17일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 법무부 금융감독원 전경련 및 참여연대 관계자를 불러 개최한 간담회에서는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사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법 시행을 눈앞에 두고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조만간 재경위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갖고 이 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한편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증권집단소송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그동안 과거 분식회계를 해소할 기회를 주는 방안을 모색해 왔지만 무위로 끝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법 공포일(2004년 1월 20일) 또는 시행일(2005년 1월 1일) 이전의 기업 분식회계를 3년 동안 소송 대상에서 제외해 주도록 부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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