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태운)는 소버린이 자회사인 크레스트증권을 통해 낸 SK㈜ 임시주총 허가 신청을 15일 기각했다.
이로써 임시주총이 열릴 경우 예상됐던 SK㈜ 경영진과 소버린 간의 표 대결은 내년 3월 정기주총으로 미뤄지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버린의 임시주총 신청이 권리남용은 아니지만 정기 주총을 앞둔 상황에서 사안이 시급하지 않고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소버린 측의 설명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SK㈜는 “전체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당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소버린은 “한국 자본시장의 발전에 우려할 만한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김태한 기자 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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