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서 경영권 보호 위해 연기금 의결권 제한적 허용 필요”

  • 입력 2004년 12월 10일 18시 13분


코멘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회 본회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서 경영권을 지킬 수 있도록 연기금의 주식투자와 의결권 행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10일 펴낸 ‘이슈 페이퍼’ 보고서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금융계열사 의결권이 축소돼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어진 상황인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연기금 주식 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의결권을 적절하게 행사하면 기업의 경영 효율성과 기금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고 외국 자본에 의한 적대적 M&A 시도가 있을 때 경영권 방어에 협조해 국내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