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10일 펴낸 ‘이슈 페이퍼’ 보고서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금융계열사 의결권이 축소돼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어진 상황인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연기금 주식 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의결권을 적절하게 행사하면 기업의 경영 효율성과 기금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고 외국 자본에 의한 적대적 M&A 시도가 있을 때 경영권 방어에 협조해 국내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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