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잔금 안내고 매각땐 분양권 전매로 간주 세금 줄어

  • 입력 2004년 11월 21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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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를 시작한 새 아파트라도 잔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했다면 ‘분양권 전매’로 보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2001년 9월 부산지역 아파트를 분양받은 A씨로부터 “올해 8월 완공 직후 잔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팔 경우 분양권 양도와 부동산 양도 가운데 어느 쪽에 해당되느냐”는 질의를 받고 재정경제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이같이 통보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2년 이상 보유(아파트 계약시점이 취득시점)한 것으로 간주돼 기준시가를 토대로 산정된 양도소득세만 내면 된다.

만약 잔금을 냈다면 A씨는 분양권이 아닌 아파트를 매각한 것이 돼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아파트 취득 직후 다시 팔면 ‘1년 미만 보유시 양도세 중과(양도차익의 50%)’ 조치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또 양도세 과표는 실거래가의 70∼90% 수준인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거래가여서 그만큼 부담이 커진다.

아울러 소유권 등기 때 집값의 5.8%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취득세도 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해석은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지역에서 아파트 입주와 분양권 매도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사례에만 적용된다”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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