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不者제도 내년초 없어진다

  • 입력 2004년 11월 21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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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이상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을 신용불량자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하는 신용불량자 제도가 이르면 내년 초에 폐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만으로 금융거래가 중단되거나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 등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용불량자제도 폐지가 원리금 탕감으로 잘못 인식돼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여야 4당은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때 이를 은행연합회에 사전 통보하도록 돼 있는 금융기관의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공동 입법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를 ‘연체자’로 바꾸기로 했다.

여야 4당은 정부와 협의하면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이 개정안은 올해 안에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 또 정부는 시행을 앞당긴다는 방침이어서 이르면 내년 2, 3월에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용불량자 통계는 별도로 집계되지 않는다. 대신 금융회사들은 자체 기준에 따라 연체자를 관리하게 된다. ‘30만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라는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특정 금융회사가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면 모든 금융회사와 사실상 거래를 할 수 없는 일은 사라진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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