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銀, 퇴폐업소 여신 특별관리

  • 입력 2004년 11월 19일 18시 18분


조흥은행은 25일부터 증기탕 안마시술소 퇴폐이발소 등을 ‘여신 특별관리 업종’에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여신 특별관리 업종에 포함되면 신용등급 5등급 업체의 경우 지점장이 전결로 정할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 6등급 이하 업체는 반드시 본점의 심사를 거쳐야 신규 대출이나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을 받을 수 있다. 조흥은행은 이미 대출받은 업소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 및 퇴폐 영업 여부를 가려 대출 심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승진기자 saraf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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