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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1월 9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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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식용 사용이 금지된 원료 성분과 질병에 걸린 가축을 사용해 유해식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과 해당 식품 매출액의 2~5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현재는 벌금만 부과한다.
또 유해식품이 유통됐을 경우 영업자가 그 식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체와 제품의 명칭이 전부 공표되며 허가가 취소됐을 경우에는 그로부터 5년간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제재규정을 강화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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