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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1월 5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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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동부화재해상보험㈜, 동부생명보험㈜,아남반도체㈜,동부건설㈜ 등 4개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은 2002년 7월 아남반도체가 실시한 6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실제 주식가치(주당 4957원)보다 높은 주당 5000원에 모두 1200만주를 인수했다.
또 같은 해 11월 아남반도체도 동부전자㈜가 실시한 6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실제 주식가치(주당 2000∼4201원)보다 높은 액면가 5000원에 신주 1200만주를 인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건설은 2002년 12월 보유하고 있던 대한주택보증보험㈜의 주식 84만주를 정상가격(주당 1004원)보다 낮은 주당 100원에 ㈜동부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계열사의 부당 내부거래 행위를 확인했지만 지원 의도가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대신 시정명령 처분만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용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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