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변호사 “출자제한등 現정책 상당수 위헌요소”

  • 입력 2004년 11월 1일 1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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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투자에 족쇄를 채우고 있는 공정거래법의 출자총액제한제 등 현행 상당수 경제정책은 헌법상 극히 예외적이어야 할 정부 개입을 원칙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違憲)적 요소가 있습니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헌법 소원에서 청구인측 대리인을 맡아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이석연(李石淵·사시 27회·사진) 변호사는 1일 연세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가진 ‘헌법과 시장경제’라는 제목의 특강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 이념으로 한다”며 “정부의 ‘개혁정책’도 이념 과잉이나 거시 담론이 아닌 국민의 구체적 삶을 풍요롭게 하는 실용주의와 국민통합의 바탕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경제정책과 관련해 “헌법은 경제에 대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허용(제119조 제2항)하고 있지만 반드시 법률에 근거(제126조)토록 하는 ‘시장경제적 법치주의’를 천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정부가 이른바 ‘재벌 개혁’을 명분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국정지배구조’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해서도 “기업의 투명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지나치게 반(反)기업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기업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것일 뿐더러 국가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안 된다”며 시민단체 활동이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가와 사회의 이념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나 기업이 평생을 통해 이룩한 성과를 기득권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잘나간다는 이유만으로 일거에 부정해 버리는 식의 개혁정책이나 분위기는 사회의 역동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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