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싼맛에 산다고요? 사고땐 패가망신!

  • 입력 2004년 11월 1일 1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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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단속은 힘들어요. ‘대포차’ 여부를 추궁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고가 나면 패가망신합니다.”(서울시 당국자)

대포차가 사회적 골칫덩이로 부상하고 있다. 대포차란 명의이전이 안 된 채 싼값에 거래되는 불법 차량을 뜻한다.》

종전에는 경기 침체로 ‘대포차’가 양산되는 정도였지만 최근에는 범죄조직에서 의도적으로 대포차를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 지난달 26일 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검거한 3인조 특수절도 피의자도 대포차 유통 경로를 이용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에 따라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대포차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구조적으로 대포차를 감별해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포차는 일단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사지도 팔지도 말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중고차의 20∼30%는 대포차=대포차가 생기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다. 회사가 파산한 뒤 법인 명의 차량을 해당 직원들이 무단으로 넘기거나, 사채업자가 채무자 차량을 파는 경우다.

대포차의 가격은 일반 중고차 가격의 50∼60%선. 1200만∼1300만원인 쏘나타 2002년식이 700만원 안팎에 거래된다. 원소유주가 개인인 차량보다 회사인 차량이 조금 더 비싸다.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원소유주를 찾을 수 있지만 법인은 회사가 파산하면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기 안산시 중고차회사인 J사의 P사장은 “서울에서 거래되는 중고차 10대 중 2, 3대는 대포차”라고 귀띔했다.

서울시 추정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만 1만6000대가량의 대포차가 운행되고 있다. 대포차가 유통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가격이 싸기 때문. 여기에 대포차를 일일이 적발하기 어려운 현행 법규상의 문제점도 대포차 유통을 부채질하고 있다.

경찰청 광역수사대 임문수 경사는 “대포차는 무등록 차량과 달리 서류상으로는 특정인이나 법인 명의로 등록된 정상 차량이기 때문에 일반 검문을 통해 단속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대포차가 적발된다고 해도 도난차량이거나 범죄에 이용되지 않은 한 자동차등록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뿐이다.

▽사고 때는 패가망신=대포차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다고 해도 대포차 자체는 ‘움직이는 살인무기’라는 게 전문가들의 충고다. 대포차는 타인 명의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과속이나 법규 위반을 일삼기 일쑤인 데다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대포차라고 해도 보험에 가입할 수는 있지만 일단 사고가 나면 보험사의 확인 과정에서 차량등록원부상의 소유주와 보험가입자 명의가 달라 보상을 받기 힘들다”고 말했다.

보험 가입 신청 때 차량등록증 사본을 제출해 기존 소유주 명의로 가입할 수 있지만 사고 뒤처리 과정에서 계약자 허위고지 사실이 적발되면 보험 처리가 안 된다는 것. 전문가들은 “정식 차량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끼리 중고차를 거래할 때는 반드시 차량등록원부를 찾아 세금 체납 사실 등을 확인해 대포차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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