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IR 녹취 검토”… 거래소, 공시위반 대책마련

  • 입력 2004년 10월 21일 17시 41분


증권거래소가 기관투자가와 개인투자자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설명회(IR) 내용을 녹취해 정밀 분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1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상장회사가 증권업계 애널리스트나 기관투자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폐쇄적인 IR가 공정공시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강해조 증권거래소 부이사장보는 “거래소 직원을 IR 현장에 보내 회사측의 발표나 질의, 응답 내용 등을 녹취해 관련 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상장회사가 IR 개최 사실을 미리 거래소에 신고하지 않아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면서 “상장회사가 IR 계획을 의무적으로 공표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