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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0월 21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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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조 증권거래소 부이사장보는 “거래소 직원을 IR 현장에 보내 회사측의 발표나 질의, 응답 내용 등을 녹취해 관련 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상장회사가 IR 개최 사실을 미리 거래소에 신고하지 않아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면서 “상장회사가 IR 계획을 의무적으로 공표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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