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보증채무도 원금감면 해준다…신보등에 채무조정 허용

  • 입력 2004년 10월 17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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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빌린 빚에 대해서도 원금감면과 출자전환 등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채무재조정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채무재조정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을 서줬다가 대신 갚아준 채권에 대해서도 원금감면, 출자전환, 시장매각 등 채무재조정을 해줄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보와 기보는 조만간 내부 업무규정을 고쳐 일정규모 이상의 보증채무에 대해 원금감면, 출자전환, 시장매각을 허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신보와 기보는 무분별하게 채무재조정을 허용했다가는 빚을 제대로 갚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여신액 500억원 이상)의 적용대상이고 △채권금융기관이 75% 이상의 채무재조정을 결의한 기업에 한해 이를 허용해 줄 방침이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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