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채무재조정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채무재조정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을 서줬다가 대신 갚아준 채권에 대해서도 원금감면, 출자전환, 시장매각 등 채무재조정을 해줄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보와 기보는 조만간 내부 업무규정을 고쳐 일정규모 이상의 보증채무에 대해 원금감면, 출자전환, 시장매각을 허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신보와 기보는 무분별하게 채무재조정을 허용했다가는 빚을 제대로 갚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여신액 500억원 이상)의 적용대상이고 △채권금융기관이 75% 이상의 채무재조정을 결의한 기업에 한해 이를 허용해 줄 방침이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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