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개인회생제 신청자격 완화키로

  • 입력 2004년 10월 13일 18시 47분


8년 동안 빚을 나눠 갚는 변제계획을 이행하면 빚의 원금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제가 앞으로 한층 탄력적이고 폭넓게 운영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13일 정부기관, 대학, 변호사단체,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채무자회생제도 자문단 간담회를 갖고 9월 23일 시행된 개인회생제를 대폭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시행 가능한 것부터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대법원은 우선 원금감면을 위한 변제기간이 8년이나 되는 것은 3∼5년인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의 사례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8년 이하의 변제기간에서도 빚의 원금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또 고정적인 소득이 있는 봉급생활자나 자영업 등을 하는 영업소득자로 한정했던 신청자격을 넓혀 지속적인 수입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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