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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0월 10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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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나경원(羅卿瑗) 의원은 10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서에서 “사이버 애널리스트가 대부분 위법 행위를 일삼는데도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사이버 애널리스트의 위법 행위는 △종목 추천 △정보 과대포장 △매매가격과 시간 지정 △일임 매매 등이다.
금융감독원 오세정(吳世正) 투신경영감독팀장은 “사이버 애널리스트의 종목 관련 정보를 유통하는 인터넷 증권포털 등 유사투자자문업체는 금감원 검사 대상이 아닌 만큼 단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정식 투자자문(일임)업체와 달리 특정 고객에게 종목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고객의 돈을 운용할 수 없다.
그러나 나 의원은 사이버 애널리스트가 유사투자자문업체와 수수료를 나눠 갖기로 하고 사실상의 투자자문(일임)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사이버 애널리스트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은 만큼 법적 책임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금감원에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체는 9월 21일 현재 103개. D사, N사, Y사, E사 등 미신고 포털업체를 포함하면 110개사가 넘는다.
2001년 130개사였던 유사투자자문업체는 2003년 97개사로 크게 줄었지만 최근 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 다시 늘어났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사이버 애널리스트가 종목을 미리 사두고 투자자를 유인해 차익을 챙기는 일이 있지만 감독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사이버 애널리스트는 정보를 팔아 한달에 1000만원 이상 수입을 올리기도 한다. 이들은 증권포털에서 ‘폭발 랠리를 시작할 종목’, ‘곧 급등할 꿈의 주식’ 등 허황된 제목으로 투자자를 현혹한다.
나 의원은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정식투자자문업체로 등록하도록 하면 사이버 애널리스트의 활동을 상시 감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오 팀장은 이에 대해 “정식투자자문업 등록을 강제하는 건 시장원리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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