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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9월 15일 1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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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10일 신용정보협의회를 열고 개인채무자회생법 적용을 받는 사람의 빚 상환 정보를 은행연합회가 집중 관리하도록 개인신용정보관리 규약을 개정했다.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대법원은 그 내용을 은행연합회에 통보하고 은행연합회는 이를 ‘특수기록정보’로 분류해 관리하게 된다. 개인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채무자가 8년 내 빚을 갚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세우고 채무 상환을 마쳐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으면 이 정보는 즉시 삭제된다.
빚을 다 갚지 못해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면책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때부터 8년간 빚 상환 명세가 보관된다.
김승진기자 saraf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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