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성 해외송금’ 감시 강화…직접투자 등 불법자금 통로

  • 입력 2004년 9월 4일 0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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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증여성 송금’ 형태로 돈을 해외로 불법 유출하는 것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했다.

송금 목적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증여성 송금이 불법 자금 유출의 주요 경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은행 담당자들과 최근 회의를 갖고 개인이나 법인이 해외로 증여성 송금을 하는 경우 해외 직접투자나 금전 대여 등 다른 이유가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또 해외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가 보내온 돈을 다시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거래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지시에 따라 은행들은 개인이 해외에 개설된 본인 명의의 외화예금 계좌로 증여성 송금을 하거나 해외 거주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1만달러 미만의 돈을 보내는 경우에도 송금 사유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금융회사 직원들이 고객에게 증여성 송금 형태로 해외에 돈을 보내도록 유도하는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FIU는 의심스러운 증여성 거래를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조흥은행과 한미은행에 대해 지난달 31일 과태료를 부과했다.

증여 또는 통상적인 상거래의 결제를 위해 증빙자료 없이 1인당 1만달러 한도로 해외에 송금할 수 있는 은행 거래.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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