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증후군 첫 배상금 지급… LG “환경조정위 결정 수용”

  • 입력 2004년 8월 17일 18시 59분


새집증후군으로 피해를 본 가족이 처음으로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배상금을 받게 됐다.

모 건설 관계자는 17일 “새집증후군 피해자에게 303만원을 배상하라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조만간 피해를 호소한 가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6월 11일 경기 용인시의 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박모씨가 “실내 오염물질 때문에 생후 7개월 된 딸이 심한 피부염을 앓았다”며 분쟁조정을 낸 사건과 관련해 건설사인 모 건설에 대해 치료비와 실내 공기질 개선비 등 303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모 건설은 실내 공기질 오염도를 결정하는 정확한 국내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이 내려졌다고 반발하며 배상금 지급 결정을 미뤄왔다.

모 건설사 관계자는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낼 수도 있지만 문제를 확대시킬 경우 새집증후군 문제가 우리 회사만의 문제인 것처럼 인식될 우려가 있어 배상금을 주고 사건을 마무리 짓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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