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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8월 11일 22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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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은 11일 “서남해안 해양 레저타운 후보지에 대해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 부동산 거래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전담반을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담반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조장하거나 불법적으로 거래를 하는 등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및 관련법령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산이 화원면 일대가 최근 리조트후보지로 거론되면서 단기 전매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및 땅값 급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권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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