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인터넷 사업 ‘3角체제’로 갈듯…정통부 “경쟁 촉진”

  • 입력 2004년 8월 11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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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부터 실시될 휴대인터넷 서비스(Wibro)의 사업자로 3개 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휴대인터넷 서비스가 시작되면 서비스를 신청한 소비자는 노트북이나 개인휴대 단말기(PDA)로 언제 어디서나, 특히 이동 중(시속 60km 이하)에도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11일 발표한 ‘휴대인터넷 허가정책방안’(초안)에서 “휴대인터넷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고 업체간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2개 사업자보다는 3개 사업자 선정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동수 정통부 정보통신진흥국장은 “12일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초 허가정책방안을 확정하고 12월 허가신청을 접수하겠다”며 “사업자 선정 완료는 내년 2월 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휴대인터넷 사업은 서비스 개시로부터 6년 후에는 최대 930만명이 가입해 연간 3조2000억∼3조7000억원 규모의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정통부는 보고 있다.

사업자가 주파수 할당대가로 내야 할 돈은 IMT-2000이나 위성DMB 사업과 마찬가지로 예상 매출액의 3%수준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KT 등 유선통신업체와 SK텔레콤 등 무선통신업체 모두 참여를 원하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의 안정된 수익을 보장하고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서 2개 사업자가 적당하다”는 의견과 “경쟁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3개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왔다.

통신업계에서는 사업자 수가 3개로 확정되면 △KT △SK텔레콤-하나로텔레콤 연합 △LG계열(데이콤-파워콤-LG텔레콤) 등 3자가 주도하거나 KT, SK텔레콤, 하나로텔레콤 등 3사가 주도하면서 다른 사업자들이 파트너로 참여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병기기자 eye@donga.com

휴대인터넷의 주요 특징

휴대인터넷무선LAN이동전화
응용 서비스무선 인터넷무선 인터넷음성 및 무선인터넷
전송속도1Mbps1Mbps100kbps
이동성시속 60km이하 특정 지역에서만 가능시속 250km이하
단말기노트북,PDA,스마트폰데스크톱, 노트북,PDA휴대전화, 스마트폰
요금제가입비내면 무제한가입비내면 무제한통화량에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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